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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욱 창원시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1단독 유희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겨냥해 ‘기생충집단’이라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일부 민주화운동단체 대표들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운동단체들은 남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