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코빗 결합 승인…전통금융·가상자산 결합 첫 사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92.06%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 규모는 약 1334억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과 부동산 임대·관리 등을 영위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다. ▶관련기사 2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및 시장 진입장벽 발생 가능성,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현재 수준의 거래 유동성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69%), 빗썸(28%), 코인원(2%), 코빗(0.5%), 고팍스(0.1%) 순이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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