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3억 ‘강수’…비규제지역도 적용

10일부터 전 지역서 일괄 적용
정부 수도권·규제지역 규제보다 강력
시가 25억 초과는 그대로 2억 제한


KB국민은행 전경 [국민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규제 지역 외 지역에는한도가 새롭게 생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선 정부 규제에 따른 기존 기준대로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 규제보다 강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 중이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흐름 등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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