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실과 관계없는 발병 가능성 인정
“회피할 수 있던 과실 구체적 증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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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사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의료과실에 따른 결과와 불가피한 합병증을 구분하는 판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종양의 위치와 특성상 교감신경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저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 원인이 당해 의료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의료과실과 관계없는 발병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의학적인 검토에 따른 교감신경 보존 가능성 및 증명, 수술 전 교감신경 손상 가능성과 후유증에 대한 증명 등을 소송의 키(key)로 꼽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판결이 유사 의료분쟁 사건에서 주요한 참고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종양의 위치와 크기, 해부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교감신경 보존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감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전 교감신경 손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발한 이상과 통증 지속 등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판결은 수술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과 과실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고, 발병 원인이 불명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치료 지연 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한 사례”라며 “유사 의료분쟁에서 주요 참고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A씨는 아쉬운 판결 이후, B병원 측과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