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차별·과도한 검열 위험”…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시행에 연이어 경고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되고,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법안은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고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표현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연달아 미 기업 차별 프레임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통망법 개정안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