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금융위·법무부 공동 추진
주총 의결 등 관련법 개정 검토 중
노동·법조계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
李대통령 ‘제도적 보완’ 수차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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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영업이익과 연계된 성과급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을 놓고 법조계, 경제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특히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상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일각에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터져나오자, 이를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하는 법적 제동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 법조계·노동계쪽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에는 노사 합의 만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법제화해 경영진의 판단 영역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한다는 방향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면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전문가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복수의 법조계·노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개정을 통해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주가 임원 보수 등에 대해 직접 찬반 의견을 내고 통제하는 제도인 ‘세이온페이(Say-on-Pay)’ 등 다양한 입법 방향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데다, 이를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 역시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구체적인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고 한다.
산업부는 또 법조계, 경제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이사회나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잇따르자 수 차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다.
영업이익의 N% 요구를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 가중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지영·유혜림·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