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월권에 엉터리 소송

뉴욕 총영사관의 한 영사가 공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채 공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공관장이 소송을 취하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인 ‘시크릿오브코리아’(andocu.tistory.com)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블로그에는 올라온 소송 자료를 보면 뉴욕총영사관 명의로 지난해 10월 4일 제기한 5만 달러 반환에 대한 내용이다. 안 씨에 따르면 전 모 영사는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관장인 손세주 뉴욕 총영사 모르게 공관명의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보면 한류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기로 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선금으로 지급한 5만 달러를 즉각 반환 내용이지만 정작 소송장에 법인명은 물론이고 채무자 이름조차도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총영사관은 ‘ISEA 커뮤니케이션(ISEA Communication Corp)’과 대표이사 앤드류 최를 피고, 즉 채무자로 명시한 소송장을 뉴욕주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장에서 뉴욕총영사관은 ISEA 커뮤니케이션은 뉴욕주정부에 등록된 법인이며 앤드류 최씨는 사장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안 씨는 ‘뉴욕주에는 ISEA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또다른 피고인 앤드류 최 역시 실제로는 앤드류 조, 한국명 조현준이라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측은 공관 명의로 소송 제기에 대해 영사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관장인 손세주 총영사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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