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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이직을 결심한 뒤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이주를 한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선케어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2018년엔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이 460억원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한국콜마에서 그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한국콜마에 고소당한 직후인 2018년 인터코스 대표에게 “염려하지 말라"며 “이 정도는 다 예상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동료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터코스 법인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한국 콜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1-2형사부(부장 엄기표)는 “A씨가 누설한 영업비밀의 수와 내용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코스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2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인터코스 법인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