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하면서 1월 중 예정된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이 대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2019년 경기도지사 선거 기간 위증교사 ▷2022년 대선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3개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 3건 중 2건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 및 뇌물 관련 재판은 기존 1월 9일에서 1월 12일로 연기하고 이날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19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월 8일에서 1월 22일로 변경됐다. 이 대표의 회복 및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초 재판 일정 자체가 1월 18일로 잡혀있어 변동이 없다. 재판부 또한 이 대표 출석과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당시 재판부는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에서 김모(6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1.5cm의 열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했다.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배경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