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18일 이 전 부대변인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16일 대리기사와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리기사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당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