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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찌개를 끓여 먹었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환풍기를 켜고 문을 열고 조리해달라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먹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의 민원 쪽지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12일(금) 저녁 7시경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13(토) 밤 10시경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키 켜고 조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쪽지가 붙은 지 10일이 지나서는 현관문에 또 다른 쪽지가 붙었다고 한다.
두번째 쪽지에는 "1월24일(수) 오후 3시50분경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받았다는 쪽지. [JTBC '사건반장'] |
A씨는 "쪽지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좋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그는 "쪽지를 받은게 우리집 만이 아니라 같은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도 아니고 집에서 끓여먹는 찌개 냄새로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냐", "여러명이 함께 사는 공간에선 음식을 조리할 때 환기를 시키는 게 기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 등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건강 관련 피해를 보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데다,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또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찌개를 끓이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찌개를 끓일 때 나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