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책임 물을 것…과거 파업과 다르다”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다.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방침은 확실하다.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0년의 경우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며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전공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2000명의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로, 협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말해 증원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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