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故(고) 이선균을 언급하며 "최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경찰을 비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해 6시간 동안 버티다가 결국 정문으로 귀가했다.
김호중은 당시 조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라며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