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박씨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러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수서경찰서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