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하는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