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전력공사(한전)가 운영 중인 무인 사업장이 누수로 7000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한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에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요금 4000여만원, 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2022년 8월 416㎥였던 계량기 수치가 1년 2개월 만인 2023년 10월 2만1668㎥ 폭증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사업소는 현장검침을 하지 못해 두 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뺀 기준으로 요금을 통보했다.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 등을 면제해 1480여만원으로 요금을 줄여줬지만 한전은 취소가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현장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간 바 있다.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업장 누수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수도 조례는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한다.
재판부는 반드시 현장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수도사업소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