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그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게는 4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안'(김건희·채상병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의 단일대오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이탈표 관련 추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사 표출이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당의 단일대오 유지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여전히 우리 의원들이 강하게 결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대열에는 전혀 변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민생이나 정국 상황을 잘 헤쳐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4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찬성 2표와 무효 및 기권 2표 등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탈표가 아닌 반란표”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입법이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 것이고,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진영논리를 떠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번 재부의된 특검법 표결에서 우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한다. 난 이를 반란표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표결 전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당원으로서 기본이 안된 것”이라며 “그런 자들과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소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차라리 의총에서 난 찬성하겠다고 말했으면 존중하고 이해하겠다. 무기명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찬성표를 던진 그 비겁함을 변명하지 마라. 더 추해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래 배에 구멍이 나면 쥐새끼들이 먼저 바다로 뛰어 내린다고 한다. 물론 뛰어내린다고 살지도 못하지만 말이다”며 “말이 격해지면 마음이 다치는데 오늘은 나도 내 마음을 가라 앉힐 수가 없다. 누군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세상에 비밀이 있던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