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 당사자 고지 안하는 관례
다음주 중후반(19~21일)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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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갔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다음주 중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에 높은 확률로 선고가 예상되어 왔다.
주말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선고 직후나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