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첫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넣은 계약서 도입

계약 체결 시 QR코드로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로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하여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QR코드를 도입한 임대차계약 신고서. [성동구 제공]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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