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확정해 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신규 캐릭터를 출시·판매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
| 이 사건 게임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같은 달 30일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24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이용자들이 같은 해 7월 26일께부터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했지만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웹젠이 서비스 종료를 이미 확정한 상황에서 신규 캐릭터 판매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