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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아낸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했음을 언급하고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쓰는 것은 몰라서일까. 알면서 그러는 걸까”라고 짚었다.
이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엑스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투자·투기용’임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