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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서면 투표소[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을 개최하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선거구 획정인구수 기준 시점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결정 ▷증원된 시군의원 배분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에 1석, 원주에 2석 배정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획정안은 5월 1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4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의결이 추진된다. 이후 4월 30일 공포되며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최종 조정안](시군명 선거구명 지역선거구 의원수 선거구역)
▶춘천시 ▷가선거구 3 신동면, 남면, 남산면, 강남동 ▷나선거구 3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다선거구 3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라선거구 3 효자2동, 석사동 ▷마선거구 3 퇴계동 ▷바선거구 2 신북읍, 동면, 북산면 ▷사선거구 2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아선거구 2 동산면, 동내면
▶원주시 ▷가선거구 2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나선거구 2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제1통, 제19통, 제20통, 제22통, 제23통, 제25통, 제26통) ▷다선거구 3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라선거구 3 우산동(제2통, 제3통, 제4통, 제5통, 제6통, 제7통, 제8통, 제9통, 제10통, 제11통, 제12통, 제13통, 제14통, 제15통, 제16통, 제17통, 제18통, 제21통, 제24통), 태장1동, 태장2동 ▷마선거구 2 무실동 ▷바선거구 3 소초면, 개운동, 명륜1동, 봉산동, 행구동 ▷사선거구 2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명륜2동 ▷아선거구 2 단구동(제15통, 제16통, 제17통, 제18통, 제19통, 제20통, 제21통, 제22통, 제23통, 제24통, 제25통, 제26통, 제27통, 제28통, 제29통, 제30통, 제31통, 제32통, 제33통, 제34통, 제35통, 제36통, 제37통, 제38통, 제39통, 제40통, 제41통, 제42통, 제43통, 제44통, 제45통, 제46통, 제47통, 제48통, 제49통, 제50통, 제51통, 제52통, 제53통, 제54통, 제55통, 제56통, 제57통, 제58통, 제59통, 제60통, 제61통) ▷자선거구 2 반곡관설동(반곡동) ▷차선거구 2 반곡관설동(관설동), 단구동(제1통, 제2통, 제3통, 제4통, 제5통, 제6통, 제7통, 제8통, 제9통, 제10통, 제11통, 제12통, 제13통, 제14통)
▶강릉시 ▷가선거구 2 왕산면, 구정면, 내곡동 ▷나선거구 2 강동면, 옥계면, 강남동 ▷다선거구 4 홍제동, 중앙동, 교1동 ▷라선거구 3 옥천동, 포남1동, 성덕동 ▷마선거구 3 주문진읍, 성산면, 사천면, 연곡면, 경포동 ▷바선거구 3 교2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속초시 ▷가선거구 3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나선거구 3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고성군 ▷가선거구 3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나선거구 3 거진읍, 현내면
이번 의결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한 긴급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당초 선거구 획정은 법정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약 4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에 따라 도 획정위원회도 일정이 늦어졌으며,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4월 24일(금)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만큼,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18개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항목별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