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면세유 부정유통 집중 점검…적발 시 세금 추징

농관원, 5월 4~22일 전국 지역농협 대상 실태 파악
‘농업용 외 사용·타인 양도’ 등 엄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다음달 4일부터 3주간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면세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면세유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 및 공급 적정성이다. 농관원은 농업인 등 공급 대상자의 ▷농업용 외 용도 사용 ▷타인 양도 ▷폐기·미사용 농기계를 활용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정밀 확인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와 함께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고유가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업인과 관리기관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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