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상 12개 사건…李와 직간접 연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 가능
‘외압차단’ 특검도입 본질에 어긋나
특검 전담영장판사 운용…위헌요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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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이상섭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공소유지 여부 결정’을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는데, 여러 건의 형사재판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자체가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진술 왜곡 등이 있었고 위법한 접견과 말 맞추기 정황과 수사 편의 제공 등 절차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가지다. 해당 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대상으로 열거된 사안 상당수가 이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받았던 사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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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여당이 법안을 발의한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당과 정치권은 물론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특검에 부여된 ‘공소취소’ 권한 관련 규정에 대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8조는 1항에서 특검이 수사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공소유지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은 후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검 도입이 입법부 재량 영역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조작이 입증되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할 수도 있는데 (특검이) 공소취소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교수는 “통상적 방법이 있는데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게 대부분이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검법 자체가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법조인 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독립 훼손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헤럴드경제에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따로 두는 점, 대통령기록물법상 고등법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법 판사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으로 한 점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특검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며 “특검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도 법안 발의 직후 우려를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직후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 결정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