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지방 가야 보조금 받는다

정부,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 확정
해외공장 유지해도 유턴 인정, 범위완화
비수도권 투자·청년고용 반영, 차등지원
대규모 투자기업과 협의, 보조금 확정



정부가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유턴) 보조금을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만 지급키로 했다. 또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유턴 취소도 증가하는 등 구조적 혁신에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턴 기업 선정 개수는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줄어들었고 유턴 취소 기업은 2018년 5개에서 2020년 7개로 늘었다.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평가·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와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한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생산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기능·용도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했던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해외 공장을 반드시 청산·양도·축소해야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구축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협상형 지원 방식’을 도입하개로 했다. 비수도권 투자 여부와 청년 고용 창출,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는 기존의 정액 대신 보조비율에 상한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기업 선정단계부터 사후까지 평가·관리를 강화해 유턴 투자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제조 AI 전환(M.AX)이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에 맞춰 유연성을 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덜어주도록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올리는 계획과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올리고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한시 지급 예정이다.

또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되는 부주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문숙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