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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이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도 2만8000건(21.2%)이나 됐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에게 지급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45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5만~60만을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신청자들 사이에서 최근 소득 감소나 가계 사정 변화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이의신청이 대거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대상이었지만, 올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크게 줄면서 건보료 관련 이의제기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약 2만5000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넘어 지난해 전체 규모를 웃돌았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이 8000(6%)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