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합 상대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
건물인도단행 가처분 인용 이어
市 “법·원칙 따른 엄정 행정처리 선례”
건물인도단행 가처분 인용 이어
市 “법·원칙 따른 엄정 행정처리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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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전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수탁 협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원상회복과 인수인계 없이 한강조합이 점유 중인 여의도샛강체험관과 관련, 지난달 29일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지난해 5월 기각 결정(서울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그럼에도 한강조합은 원활한 시설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 무단 점유를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체계 회복’을 위해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이 지난해 10월 인용된 데 이어 건물 인도 소송도 소 제기 후 약 10개월간 총 8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인도·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관리 원칙과 행정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