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 임종기→말기로 확대 논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올해 하반기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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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 시간, 장소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수가가 개선되고 연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확대한다.
호스피스제도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해 향후 호스피스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은 2024년 760개에서 지난해 819개까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확대됐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88개소에서 194개소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