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탐지 66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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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왼쪽) 빗썸 투자자보호실장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빗썸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거래소 간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 행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빗썸은 올해 3월부터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제공한 악성 앱 설치자 정보를 회원 정보와 연결해 ‘주의 대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이상거래가 탐지된 이용자 66명을 경찰에 실시간 통보해 약 8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악성 앱에 감염된 뒤 기관 사칭 범죄자에게 속아 1억5000만원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매수·출금하려던 이용자의 거래를 경찰과 함께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 또 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신규 계정을 만들고 8890만원을 송금하려던 이상거래를 포착해 피해를 막기도 했다.
빗썸은 현재 앱 실행 시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악성 앱 탐지 시 자동 경고와 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뤄지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변승무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은 피싱 사이트 유인 행위와 이상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국내 5대 디지자산 거래소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지난 3월부터 경찰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민관 정보 공유 체계는 상시 공조 체계로 격상, 거래소는 경찰청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