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22명 사상’ 부천 시장 돌진 60대 금고형

2025년 11월 13일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사망 피해자 3명과 합의…“금고 2년 6개월”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현장. [부천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행인과 상인 등 18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내렸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고, 의료계 감정에서도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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