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시, 톨게이트 불시 단속 실시

9일 市·자치구·경찰청·도공, 4개 기관 합동 단속
적발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차량, 즉시 강제 견인


체납차량 톨게이트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올해 4월 말 기준 약 316만대이며,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5.1%),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4300여 대이고 체납액은 34억원에 이른다.

또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원에 달한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관계자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내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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