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 불법주차 유발지 정비…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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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6-1-4구역에 조성되는 개방형 녹지 예시 사진.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중구 세운6-1-4구역이 충무로 일대 문화·업무 복합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뒷받침하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와 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와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물 높이는 186m 이하로 완화된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38층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충무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공연과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보행환경 개선과 녹지 확충도 추진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도 이설해 충무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접근성과 도시공간의 연결성을 높인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종묘 역사문화환경 보호 조치 이행 명령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서울시·종로구에는 평가 완료 전까지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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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개발이 추진되는 도로와 공공공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서울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와 공공공지는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존치관리구역이다. 이 일대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가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요성이 낮고, 일부가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유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묶어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이면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