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금리+가산금리 적용해 투자수익성 평가
운영위·사업관리위 구성 및 심의체계도 구체화
18일 시행 맞춰 투자공사 출범·기금운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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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산업 투자의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앞으로는 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투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심사 절차도 구체화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오는 18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시행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업에 1500억달러,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AI)·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00억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 밖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추진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참여 국내기업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 예상 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은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존 재경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했다.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 부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 종사자와 한국·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맡을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은 미국 현지법인 설립·인수 경험자와 해외투자 사업성 검토 업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재무·금융·외환, 산업·기술·투자, 리스크·법률·규제, 외교·통상·안보·공급망 분야 등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핵심광물, 조선, 투자·재무·회계·리스크, 법률·규제 분야 등을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부터 20년으로 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공사 업무 위탁기관에는 기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외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추가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상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기금 계정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산업부에 설치되는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전문적인 사업 검토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관리단의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비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시행령의 공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키고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실제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및 대미 협의 등 관련 법령과 양해각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