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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레인보우로보틱스]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자회사인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입금을 동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3월에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