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 절세 이야기] 주민발의안 60과 90 통한 재산세 절세방법


 ※ 필자소개  한국은행과 평화은행에서 어카운팅·자금·외환·융자업무를 담당하다 도미, 2001년 AICPA(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안병찬 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Sim&Kim, CPAs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래전에 싼 값에 구입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주택이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대학 기숙사 또는 결혼에 의해 분가하게 됨에 따라 집이 너무 커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들었던 큰 집을 팔고 두 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지난 주에도 밝혔듯이 재산세(Property tax)는 구입가격의 약 1.1% 정도이다.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약간 조정(property’s factored base year value)해서 산출된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최근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보다는 적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같이 한 주택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이사하게 되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늘어나는 재산세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주민발의안 60과 90 (Propositions 60 and 90)이다. 즉, 55세 이상된 자가 그동안 살던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주민발의안 60과 90의 두 법안은  55세 이상되는 부모들이 더 이상 큰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내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처분하는 주택과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같은 카운티(County) 안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 즉, 주민발의안 60은 처분하는 주택과 구입하는 주택이 동일한 카운티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카운티에서 적용되지만, 주민발의안 90은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을 동의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주민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에서 LA, 오렌지, 샌디에고, 샌마테오, 알라메다, 샌타글라라, 벤투라 카운티 등 7 개 카운티만 동의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카운티로 이사할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주택이 속한 카운티의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두 법안에 의거하여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을 매각한 부부 중 한 사람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주택 매각 전 또는 후 2년내에 대체주택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매각한 주택의 가격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4) 주택 구입후 3년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신청서 양식은 ‘Claim of person at least 55 years of age for transfer of base year value to replacement dwelling’ 이다.
 5) 이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누릴 수 있다. 한 번 이용한 사람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같이 55세 이후 그동안 살아온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주민발의안 60과 90을 활용하여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다른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카운티(LA County 의 경우 www.lacountyassessor.gov , 213-974-3211, Orange county의 경우www.ocgov.com/assessor, 714-834-2746)에 문의하여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 383-3203 / 웹사이트 skcpa4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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