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수 박효신(33)이 결국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 소속사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며, 빚을 갚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었다”며 “현재 일반회생절차 재신청과 파산 절차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당혹스럽다. 회생절차 중도 종료 소식에 박효신은 물론이고 회사도 난감해하고 있는 상태다. 변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기에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 소속사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일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며, 빚을 갚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었다”며 “현재 일반회생절차 재신청과 파산 절차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만약 박효신이 회생절차 재신청을 할 경우 다시 한 번 채권자들에게 변제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면 향후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통해 박효신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와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박효신은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기 전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와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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