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서류 접수 전에 한번 더 확인하세요

미이민서비스국(USCIS)이 11일부터 보충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통지(NOID) 없이 바로 이민신청을 기각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SCIS는 그간 이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RFE나 NOID를 보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이민심사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RFE나 NOID 없이 바로 이민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제는 간단한 실수 하나조차도 용납이 안된다”며 “상황에 따라 새로 절차를 밟아 다시 이민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불법체류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추방통보를 받게돼 미국이민의 길 자체가 막히게 된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서,청원서, 이민신분조정신청서, 신체검사, 그리고 재정지원보증서 등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됐는지를 거듭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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