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 제출 없이 정부 확인 절차로 신청…수급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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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가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잡한 서류를 챙겨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의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장이 이들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권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 부담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의 신청자들이 매번 변하는 선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던 심리적, 물리적 문턱이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뒀다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