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한미-천하 영업 방식 공정 경쟁 원칙 벗어나’


▲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의 김성희 회장(가운데)이 25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인보험업계는 이 자리에서 한미은행이 인수한 천하
보험의 영업행위에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다뤄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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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놓고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가능한 은행과 일반 보험업계 사이의 적대적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는 최근 한미은행(행장 손성원)의 지주회사인 한미파이낸셜콥(이사장 리차드 이)에 인수합병된 천하보험(대표 박기홍)의 일부 영업 행태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회장 김성희)는 25일 JJ그랜드호텔에서 가진 127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한 끝에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은행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은행과 거래를 하는 한 고객이 새 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천하보험으로 옮겨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적법하지 못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게 쟁점화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측이 고객의 정보를 다룬 방법과, 천하보험이 오퍼를 낸 방식은 공정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12월 뉴욕주 검찰이 웰스파고와 그 자회사인 보험사 어코디아(Acord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과 유사성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주 검찰 측은 소송 당시 웰스파고로부터 고객 정보를 소개 받은(Referral) 어코디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며 조건부 커미션(Contingent Commission)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코디아측은 이 커미션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공개(disclose)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건부 커미션이라는 사안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보험법은 보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에게 보험계약 성공에 따른 조건부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의 김성희 회장은 “한인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라며 “한미은행측과 접촉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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