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주지사, 모기지 투명성 회복 법안 사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동산 및 모기지 업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부실대출을 만들어내는 브로커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부동산 및 모기지 업계와 관련된 10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기지 브로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든 마케팅 자료의 연락처 첫줄에 라이센스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SB1461, 가주부동산국(DRE)이 부동산법을 위반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에이전트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을 갖는 SB1737 등 모두 10가지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법안들은 지금과 같은 주택위기에서도 그 꿈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보호단체와 부동산 및 모기지업계 사이에서 치열한 찬반논란을 일으켰던 AB1830 법안은 결국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테드 루 주하원의원(민주)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이 법안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모기지 대출을 내준 모기지 브로커에 최고 1만달러 및 라이센스 파기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워제네거 측은 거부권 행사 사유에 대해 “법안이 시행되면 주정부 라이센스를 받은 모기지 브로커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소송에서 이긴 대출자의 소송비용마저 패소한 모기지 브로커가 부담해야 하는 조항은 소송을 위한 소송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명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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