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한국 투표권 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고, 투표 대상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로 한정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이날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한테도 투표권을 허용하되,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에만 적용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일단 제한하기로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재외 공관 투표로 규정했으며,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잇따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 120만명과 영주권자 180만명 등 300만명가량이 한국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향후 선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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