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관광 유치 속도내나

한국행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홍보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그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의료법 제 27조가 지난달 31일자로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규칙 및 시행령이 구체화되는 오는 5월부터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국적의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 27조는 환자에 대한 할인과 금품 제공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주권자를 제외한 한인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와 한국의 일부 생활보호대상들에게는 이런 알선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게 됐다.
따라서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들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한국시각)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 빠르면 5월중 공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의 대형병원들과 관련 한인여행업계는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측은 지난해 11월 설립된 LA현지 사무실을 거점으로 한인시민권자는 물론 타인종을 상대로도 활발한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병원측은 9일 한국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LA를 찾아 지난 2개월간의 활동 경과 등을 점검 한 후 자문위원 구성 등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요 대형 대학병원들도 LA지역 한인여행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 협력을 위한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병원들은 미주 지역에 직접 진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미국에 비해 크게 저렴한 의료비와 검진 비용, 그리고 선진화된 의료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 등 자신들이 강점을 살려 우선 의료사고 부담이 덜한 건강검진과 미용, 성형, 치과, 한의과 쪽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비보험 기준으로 인접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각각 49%와 67%가 저렴한 수준이며 미국과는 ⅓수준으로 크게 저렴하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측은 관련법 규제 속에서도 한국의 해외의료관광 유치는 지난 2005년 760명에서 2007년 1만 7,000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번 관련법 개정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질 경우 오는 2012년 목표인 10만여명을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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