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줄여야 ‘빛’이 보인다

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Q: 나쁜 경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이 각종 채무가 크레딧카드, 라인오브크레딧 등 채무액수가 많이 늘어서 경제적인 고통에 심히 시달리고 있다고 아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도와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지금 같은 시기에는 파산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hapter7이라는 법은 완전파산인데요,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6개월에서 9개월정도 걸리는데 만약 수입이 주거지역 타주민들의 수입과 비교해서 더 높을 경우에는 완전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business를 운영하신다면 chapter7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hapter13이라는 다른 종류의 파산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가진 채무중, 변제능력이 가능한 만큼 36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 할부로 갚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주택융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비지니스 운영도 파산청의 간섭없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chapter7나chapter13등의 파산이 싫으신 경우에는 카드회사나 은행과 접촉을 해서 채무협상을 통해서 이자절감이나 또는 원금삭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90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10억달러 이상의 액수가 연체되거나 회수불능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80%이상의 카드 사업은 5대 대형은행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chase bank, bank of America, citi bank, capital one, wells fargo가 그것입니다.  이 은행들은 점점 악화되는 주택모기지 위기와 카드빚 연체 때문에 이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이 은행들에게 계속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양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모든 악성부채를 빠른 시일안에 처리시키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 정책으로서 개개인 시민이 개인의 부채를 정리하고 재조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정책과 신규 법규를 잘 이해함으로써 본인의 삶의 근거지인 주택차압예방과 개인적인 재정파산으로부터 피해나가고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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