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금지 등 새출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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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파산(Bankruptcy)이란 소비자의 부채가 과도하거나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연방 법원에서 제정한 법을 따라 과도한 부채를 탕감하거나 지불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파산은 자신의 소득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를 없애고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며,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채무자에게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
 
파산 신청을 창피하게 여기거나 주위 이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산을 하나의 비즈니스 결정처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챕터 7 파산의 제일 큰 장점으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대부분의 채권자의 수금 또는 징수활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채권자들로 부터 빚 독촉 또는 협박에 시달려 괴로웠던 채무자들에게는 이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단 채권추심활동이 허용되거나 추심 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채권추심 금지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 즉시 효력이 생기고 명령이 별도로 필요 하지 않다. 채권추심 금지기간 동안에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임금을 압류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조차도 할 수가 없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집행계가 파산신청시 제출한 채권자 명단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파산신청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한다.
 
파산신청을 ‘책임없는’자로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만, 파산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철하게 생각하고 내릴 비즈니스 결정이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을 권한다.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파산신청서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1. 채권자 명단, 채권의 종류와 금액
 2. 채무자의 수입원, 금액, 수입의 빈도
 3. 채무자의 재산목록
 4. 채무자의 매달 생활비용(음식, 의류, 수도비, 세금, 교통, 의약품 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는 파산 신청을 공동으로 하거나 개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혹은 한명만 파산신청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개인 또는 따로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신청자는 배우자의 정보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원, 관리인, 그리고 채권자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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