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원장의 e사랑이야기] 치과 보톡스 주사 시술 불법

요즘은 의료계가 너도나도 미용의료로 돌고 있습니다. 이는 치과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업계의 각 분야의 전문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피부미용이나 보톡스 주사 처방을 한다며 광고를 하지 않나 지방흡입시술을 한다며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소아과 의사가 미용 진료를 과목으로 내세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톡스 주사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게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몇개 주에서는 치과의사가 보톡스 주사나 입술을 두텁게하는 삽입술을 시술하는 것을 용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다른 과전문의들에 비해 구강주변의 해부학이나 관련 구조를  더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섬세하기 때문에 시술을 하면 훨씬 미용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치과의사들에게 이런 시술을 가르치는 하루나 이틀 과정의 성형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들이  보톡스 주사를 시술하고 있으나 현재의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아래 영문은 캘리포니아 치과 보드에 게시된 법 조항입니다.
 

Botox or any related agents can only be used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MD/myofascial conditions as part of a comprehensive treatment plan. Use for isolated cosmetic purposes is illegal, unless privileged under the Facial Cosmetic Surgery Permit.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Sacramento Enforcement Unit at (916)274-6326 or our Southern California Enforcement Field Office at 714-247-2100 (please se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s 1625 and 1638.1).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톡스 및 그와 연관된 재료는 악관절이나 안면근육 이상의 처치를 위한 전체적인 진단과 치료의 일부일 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용의 목적만으로 쓰일 시에는 불법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면 성형수술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문의  새크라멘토 단속국 (916)274-6326, 남가주 단속국 (714)247-2100


한편 안면수술 허가증은 현재 전체 치과의사 중 일부 구강외과 전문의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총 14명이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중 한인 구강외과 의사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사항과 같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을 잃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종류의 시술이 치과의사에 의하여 행해졌을 때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미국내의 어떤 보험사도 치과의사의 보톡스나 유사한 시술에 대해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시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치과가 아닌 성형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환자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에나 힘쓸까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문의  윌셔임플란트 센터  (213)383-5151, (949)654-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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