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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부채 조정 복잡한 절차 비용 소요
▶파산보호신청은… 한인 크루즈 전문 여행업체인 나라관광이 낸 파산 보호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현존하고 있는 채무 상환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완전 파산 청산인 챕터 7과 달리 사업의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 및 조직적인 자산에 대한 청산과정인 챕터 11이다. 이 제도는 일반 개인이 아닌 회사의 조직을 정리하면서 부채 또한 조정하도록 해준다. 파산보호 신청은 일정 부분의 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회사의 정산화를 위해 신청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또한 만만치않게 소요된다. |
한국 본사 지원 중단·미국 매출 감소 악재 이중고
크루즈 전문 한인 여행 업체 나라관광이 27일 법원에 파산 보호신청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크루즈와 이벤트 투어 전문 업체로 문을 연 나라관광은 2007년 한국 유진그룹 계열 관광업체인 산타크루즈에 전체 지분의 75%를 넘겨 이 회사의 미국지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나라관광 변동영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본사의 지원이 끊겨 어려움 속에서 회사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 미국내 매출 감소까지 겹쳐 결국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뱅크럽시 수준의 파산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달말을 전후, 크루즈 예약과 대금 결제까지 마친 63명의 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관광은 그동안 단체 예약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으로 미주 지역에서 예약된 고객 전원을 한국 본사에서 그룹으로 묶어 각 크루즈 선사와 거래해왔다. 그러나 한국 본사의 영업 수지 악화로 이미 여행 대금 전액을 결제한 63명 고객들의 실제 여행 비용이 선사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변 대표는 “통상 11월과 12월 크루즈 비수기를 지나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 예약을 발판으로 재기를 위한 노력을 펼쳐 회사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관광측은 이번 파산보호신청에 대해 서울 본사인 산타크루즈측과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국 산타크루즈 송승원 과장은 “미국 지사인 나라관광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파산 보호신청 접수에 대해 사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라며 “상황 파악후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