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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시즌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주정도가 늦어졌다. 2013년 세율과 세금 크렛딧 관련 법안, 소위 ‘재정절벽’에 대한 타결이 늦어졌고 또 타결 이후 시스템 적용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재정절벽’은 무엇때문에 이슈였는지,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세금보고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최종열CPA겸 변호사(59. 부에나팍)를 만나 세금보고와 세법관련 법률문제 등의 자문을 구했다.
최종열CPA겸 변호사는 30년 넘게 CPA로 일해 오다 지난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OC지역에서 몇 안되는 한인 CPA 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평소 ‘세금, 법률문제는 최대한 쉽게, CPA와 변호사는 최대한 가까이’라는 생각으로 문턱을 낮춰온 이웃같은 CPA, 변호사다.
-재정절벽은 무엇때문에 이슈였나?
▲부시 대통령 시절 내놓았던 여러가지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공교롭게도 2012년에 끝나는 것들이 많았다. 2013년 회계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유지하면 정부 살림이 계속 어렵고 폐지하면 정부는 좋지만 세금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의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었다.
-결과는?
▲대부분 계속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었던 ‘사회보장세 2% 인하’는 이번에 연장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당장 1월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올해부터 오르지만 대부분 납세자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
▲IRS는 오는 1월 30일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예정이다. 개개인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이다. 전에1월 2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협상 타결로 조세 규정에 변화가 생긴만큼 시스템 적용에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세금환급을 빨리 받으려는 분들도 예년보다 늦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
-CPA로 오래 활동하다가 지난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어떤 이유였나?
▲회계업무로 찾아온 의뢰인을 만나 상담해 보면 결국 세무관련 법률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IRS를 상대로 감사대행을 하다가 법률문제가 발견 되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CPA는 연방조세법원까지 갈 수가 없다. 의뢰인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자격이 있는 경우는 의뢰인의 법률문제까지 이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본래 꿈이 변호사이기도 했다.
-이혼소송 시에도 세법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잘잘못을 따지는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면 이혼소송은 한마디로 재산분할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극히 경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3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한 경험으로 2013년 경제를 전망한다면?
▲분명한 것은 싸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곧 ‘호황’이 온다는 신호다. 불경기는 호경기의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시기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부동산’인데 이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 이로 인해 경제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2013년은 기대해봐도 좋다고 본다.
-만학의 열정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됐다. 젊은이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선입견 없이 생각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모르던 길이 나타날 수 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법대 입학했다며 웃던 딸아이의 말에 ‘도전’을 결심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 중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안되는 게 당연해’ 하지 말고 도전하라! ▶세금·세법 문의: 714-994-3333
하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