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음원무단 사용 안했고, 음원정산 받지도 않았다”

[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코어콘텐츠미디어로부터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소된 가수 이승철과 그의 매니지먼트사인 백엔터테인먼트가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우리는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동의 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면서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경,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고 전했다. 


둘째,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밝혔다. 음원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으로,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은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의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전했디. 우리측은 “이로 인하여 이승철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이러한 악의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승철씨는 연예인이기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본 법률대리인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면서 “따라서 본 법률대리인은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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