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기 전 박유천 소속사 측에 합의금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4일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는 사흘 뒤 박유천의 소속사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A 씨는 박유천 측에게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 살 수 없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라며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사진=씨제스] |
이후 박유천 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는 A 씨가 아닌 A 씨의 남자친구 B 씨, 그리고 지인인 서울 소재 폭력조직 출신 C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C 씨는 “합의금을 5억 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이런 요구를 거부하자 A 씨 측은 같은 날 박유천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피소됐다. 이후 박유천에 대해 16일과 17일 등 일주일 사이에 총 4차례 고소가 이어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박유천 측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A 씨와 남자 친구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지난 20일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 측이 낸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실제로 첫 번째 고소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졌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