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앞으로 술에 취해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러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구속수사를 받는다.
이번 방침은 검찰이 기존에 시행해왔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3년 이내에 2회를 넘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
1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주취상태에서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동기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더라도 상관없이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검찰이 기존에 시행해왔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3년 이내에 2회를 넘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원칙적으로 구속수사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벌금 이상의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속해 수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범행동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기존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밖에 폭행죄와 상해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한해 적용하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